홍대 누드크로키 이어 항공대도 성관계 영상 유포…성범죄임을 모르나

2018-05-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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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 '성폭법' 혐의 적용 가능성

[사진=한국항공대학교 페이스북 캡쳐]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크로키 남성 모델의 사진이 유출된 데 이어 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단체 카카오톡 방에 성관계 영상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한국항공대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276명이 모인 단톡방에 21초 분량의 남녀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익명의 제보가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남성은 항공대 재학생이라고 전해졌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영상 속 두 사람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정확하게 찍혀 있었으며 남자는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카메라 쪽으로 돌려 촬영을 했다.

이어 제보자는 "이미 이슈화됐던 타학교들의 단체 카톡방 성폭력 사건들에 비해 피해 정도가 가장 클 것"이라면서 "300명 가까이 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불법 음란물 유포 및 공유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분노를 표했다.

논란이 된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해당 사건을 캡처한 게시물은 이미 온라인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졌다. 특히 단체 채팅방에 성관계 영상을 올린 것은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도 영상을 찍어 올린 남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항공대에 따르면 영상을 찍어 올린 이 남성은 이 학교 항공운항과 재학생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11일 온라인매체 '더 팩트'와 인터뷰에서 "성범죄는 절대 아니다. 상호 동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보내 달라고 요청해 주려다 잘못 올라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난이 일자 항공대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해당 학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주 중 지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 DB]


앞서 지난 1일에도 홍대 회화과 수업의 남성 누드모델 나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누드크로키 여성 모델 안모(25)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휴식공간 문제로 말타툼을 벌인 후 쉬는 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는데 조사해본 결과 본인이 버린 것"이라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파장이 커지자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과거에 워마드에서 활동했을 뿐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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