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한주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2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처벌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한씨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