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CO, 가상통화·ICO 규제 공동대응해야

2018-05-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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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가상통화 개별적 접근 국가별 규제차익 발생"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8~9일 헝가리에서 열린 IOSCO 연차총회에서 가상통화·ICO와 관련한 거래실명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국내 정책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나라별로 다른 가상통화와 ICO(가상통화공개) 규제 등을 국제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8~9일 헝가리에서 열린  IOSCO 이사회와 연차총회에 참석해 주요국 감독기구 인사들과 가상통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IOSCO는 약 120개국, 200여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증권 분야 국제기준제정기구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보보호, 가상통화·ICO, 핀테크·레그테크, 투자자보호 등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가상통화·ICO와 관련한 거래실명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국내 정책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플랫폼(취급업소)에 대한 인·허가제 도입 등 제도화 논의가 있으나 가상통화 특성상 개별적 접근 방식은 국가별 규제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국제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 설계와 국제적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ICO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갖는 디지털 토큰에 대한 공시·거래플랫폼 규제 등 증권규제의 일관성 있는 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거래 편의성을 기준으로 상장·비상장 증권을 구분하고 규제 수준과 공시 의무를 달리 적용했던 현행 증권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확산될 경우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및 대응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보보호 이슈와 관련해서는 "최근 페이스북 정보유출 문제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도입해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대응권, 개인정보 이동권 등을 보장한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소개하며 "초연결, 초지능화 시대를 맞아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글로벌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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