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방송 갈무리]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언론인 이재포가 1심에서 구속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씨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개그맨 출신 이재포씨는 2016년 8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 영화배우 A씨에 관한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김씨는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었다”며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들은 모두 허위일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그 기사들이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