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각지대에 판치는 '수익보장 문자'

2018-05-08 18:20
  • 글자크기 설정

무료 종목추천 등 전화·문자로 유인

수익보장은 허위광고로 불법 해당

제재 권한 없어 피해자만 늘어나

시도 때도 없이 두세 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광고 문자가 날아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금융당국에는 제재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현재 1750곳으로 2017년 말에 비해 10% 가까이 늘었다. 3년 전에 비하면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진입장벽이 낮아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별다른 설립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비를 받고,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투자자문업체처럼 일대일 자문을 하거나 투자금을 받으면 불법이다.

문제는 자본시장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애초 금감원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투자자 A씨는 얼마 전 문자 하나를 받았다. 주식 투자로 한 달 만에 2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전화하라는 식으로 가입을 유도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종목은 밝히지 않았다.

다른 투자자 B씨는 얼마 전 사흘 동안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3일 후 유료 가입을 권하자 거절했지만, 밤낮으로 문자를 받아야 했다. 가입비를 깎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률 보장은 허위광고에 해당돼 명백한 불법이다. 그렇지만 자본시장법 소관은 아니다. 금감원 대신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위에 신고하고 영업하지만 금융사는 아니라는 식이다.

업자 수가 1800곳에 육박하고, 온라인 상에서 움직이니 하나하나 감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를 악용해 주식 시세를 조종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매수·매도 시점을 담은 문자를 무작위로 살포하는 것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특정종목 주가가 급등락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문자로 보내는 정보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쉽게 얻을 수 있다. 추천종목은 그때그때 이름을 날리는 테마주 일색이다. 얼마 전까지 바이오주를 권했다면, 요즈음에는 남북경협주를 사라는 식이다.

당국은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처럼 수많은 피해자가 생긴 후에야 반짝 대책을 내놓는다. 암행 점검이나 신고 포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부당행위를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져 단순 점검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규제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