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당사고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 고발

2018-05-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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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있다 판단···경영진 제재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8일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번 검사는 4월 11일부터 16영업일에 걸쳐 진행됐다.

금감원은 허술한 내부통제를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우리사주에 배당하면서 발행주식보다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됐지만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연초 전산시스템을 교체한 후에도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사주 업무는 총무팀 소관이다. 하지만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증권관리팀에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회사 내부적으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내 방송시설이나 비상연락망이 없어 신속하게 매도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인 4월 6일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주식 1208만주를 팔려고 시도했다. 이 가운데 501만주(16명)는 실제로 거래가 체결됐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부분 호기심이나 오류 테스트를 이유로 들었다"라며 "다만 주문 형태를 분석한 결과 분할매도하거나 시장가로 올려놓은 21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잘못 입고한 주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삼성증권·삼성SDS 간 부당 내부거래 정황도 파악됐다. 최근 5년 동안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 가운데 72%를 삼성SDS와 체결했다.

이런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은 90%를 넘었다. 삼성SDS와 맺은 수의계약 98건은 모두 단일 견적서만으로 체결됐다.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다.

원승연 부원장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삼성증권과 경영진,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삼성SDS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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