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父"진단 2주에 구속하면 국민 개ㆍ돼지고 평등치 않음 입증”

2018-05-08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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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님께 아들과 함께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

 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범 김 모(31) 씨 부친(父親)이 언론사에 보낸 편지./사진: 아버지 김 씨 제공=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의 부친이 아들이 구속되면 국민은 개·돼지고 평등치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의 아버지는 이날 공개한 편지에서 “진단 2주에 ○○를 구속한다면 정말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고 국민은 개 돼지고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맞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가 기자의 질문에 답했습니다”라며 “저는 어떤 이유에서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 논리도 전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대표님께는 아들과 함께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 아들은 술 한잔도 안 마시면서 항상 남에게 희생,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정말 순수한 청년입니다”라며 “정말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이 청년이 왜 이런 돌발행동을 했을까? 한번 관심을 가져 보는 게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 생각합니다. 사주한 사람도 배후도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7일 폭행범 구속영장 발부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차후 수사과정에 선처를 희망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드루킹 게이트'로 촉발된 엄중한 정치상황에서 빚어진 폭행사건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드루킹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이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자식 같은 한 젊은이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그의 이력에 한 줄의 폭력전과가 부여되는 데 대해서는 부모된 심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형사법 절차상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차후 사건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부디 관대한 처분과 용서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세현 판사는 7일 오후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 김씨(31)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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