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가 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이날 김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여로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턱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 했지만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관련기사김성태 폭행범 "혼자 범행…한국당, 국가 위해 노력해달라" #법원 #구속 #폭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