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성폭력 상담센터 국회인권센터로 확대·개편

2018-05-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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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충전담창구 등 대응시스템 강화

국회 사무처(국회사무총장 김성곤)는 4일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전문성을 키우고 피해자 보호대책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인지도 부족과 전문성·신뢰도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돼 고충전담 직원 외에 성희롱·성폭력 상담 외부전문가를 채용,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부전문가는 5월 중 공고를 내고, 6월 중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무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을 촉구해 상담센터를 국회사무총장 직속의 '국회인권센터'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사무처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해 '국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사무처는 "지침 개정을 통해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사무처는 국회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다른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비위행위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사례 중심 상황극 시연 등 교육방식 다변화,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소규모 부서별 교육 병행 실시 등 폭력예방교육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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