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인지도 부족과 전문성·신뢰도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돼 고충전담 직원 외에 성희롱·성폭력 상담 외부전문가를 채용,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부전문가는 5월 중 공고를 내고, 6월 중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무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을 촉구해 상담센터를 국회사무총장 직속의 '국회인권센터'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사무처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해 '국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사무처는 "지침 개정을 통해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