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개고기 합법화 집회를 연 가운데 한 애견인이 울부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마터면 서울 도심에서 '개 화형식'이 일어날 뻔했다.
지난달 26일 한국육견단체협의회가 서울 강서구의 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시위 도중 철창 속에 있던 개 10마리에게 불을 붙이려 했다고 문화일보가 2일 보도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트럭을 에워싸면서 제지에 나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시위를 목격한 동물보호단체 카라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시위 참가자들이 휘발유를 준비해 와 개들에게 불을 붙이려는 화형식까지 시도했다"고 전했다.
시위를 주최한 주영봉 한국육견단체협의회 대표는 "국회의원 사진을 불태우려 했을 뿐 개들을 태우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식용견을 데려와 이게 애완견이면 국회의원이 직접 키워보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의 '화형식' 시도에 대해 김현지 카라 정책팀장은 "동물을 시위용품으로 이용하며 불사른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비상식적일뿐더러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본회의에서 무허가 축사 유예기간 추가 연장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개 사육시설'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3월부터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