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밀수 조사 중 관세청, 자진신고시 벌금 더 깎아준다

2018-05-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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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행위 자수 시 벌금 최대 50% 감경

관세청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사진=관세청]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관세청 조사 전에 자수할 경우 벌금을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한진그룹 일가의 밀수·탈세 혐의 등을 조사 중인 관세청이 자진신고를 유도, 밀수 등 관세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세관 조사 전에 관세법 위반 행위를 자수한 자에 대한 벌금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한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서 자진신고자 과징금·과태료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스스로 세액 오류사항을 점검하고 관세사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벌금을 15% 줄여주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도 벌금을 15% 줄여주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집중단속 대상·시기 등을 사전에 알리고, 단순히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으로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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