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

2018-05-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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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때 소방차 출동 주요 장애요인 지적

 위반 사례.[사진=서울시 제공]


오는 8월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즉시 단속이 이뤄진다. 각종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이 대상이다.

2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 시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였다. 또 불법 주정차(28.1%)가 뒤를 이어 만일의 화재 때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
앞서 제천과 밀양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해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함께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주차의 계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까다로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의 순찰도 한층 강화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차(긴급차량) 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시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 중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건의 절반은 차량정체 그리고 3분의 1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응급차량 길 터주기,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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