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부터 다이어트식품까지 ‘여성용품’ 위험 낮아진다

2018-04-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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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전성분 표시 의무화 등 안전 강화 광범위 추진…화장품원료 ‘사전보고제’ 내년 도입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생리대’를 비롯해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정책이 광범위하게 추진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부다. 이 프로젝트는 여성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생리대에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생리대 피해 호소 사례에 대해 범정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유해성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화장품에 대한 조치도 이뤄진다. 착향제 가운데 쿠마린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올해 12월까지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유통하기 전 사용된 원료를 식약처에 보고하는 ‘사전보고제’는 내년까지 도입돼 사전 검증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우선 식약처는 유통 중인 여성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거·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또 낙태약·피임약 인터넷 불법판매와 화장품·생리대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단속한다.

그간 공산품으로 관리됐던 ‘팬티라이너’는 지난 18일부터 위생용품으로 분류·관리된다. 공산품 ‘제모왁스’도 여성이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말까지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다이어트 효능을 광고하는 녹차추출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피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주장하는 일반식품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여성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소통정책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여성단체와 월 1회 협의를 위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식품·의료제품 분야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성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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