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 분야의 경제민주화 등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여당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분 8.2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해선 "자본규제 방안 초안을 6월까지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선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며 금융실명법 개정을 촉구했다.
금융사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행태도 근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투명성이 부족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대출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신용카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불분명한 약관에 기인한 보험금 지급지연 등을 집중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2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보험이나 부동산신탁 등 법령개정이 없어도 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 중에 인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에 대해선 "이달말 금감원 검사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정확히 삼성을 겨냥해 발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삼성전자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