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진=행안부 제공]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방청 등 6개 관계 부처와 함께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까지 세게 불어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4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의 협조를 구했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과 각종 쓰레기 소각을 금지 △입산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산림 내 화기나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을 당부했다.
정부는 법령에 따라 산불을 낼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최고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