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2·28 대구 학생의거 등도 지역별 유력 기념일로 거론되는 상태다.
한편 올해 70주년을 맞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정한 사례는 제주가 처음이다. 현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재의 요구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가결됐다.
여야를 포함한 재석의원 31명(재적 39명)이 전원 찬성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정부가 '공공기관 휴무에 따른 혼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