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이 교회 초대 담임목사인 고 옥한흠 목사에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후 2013년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신도들은 오 목사가 ‘노회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일반편입인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인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오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합격했다”며 오 목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 목사는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