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원 해상추락 어선 알고보니 '선박직원법' 위반

2018-04-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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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승무하지 아니하고 운항…출입항 거짓신고

지난 12일 오후 추자도 남동방 약 16.6km해상에서 추락한 외국인선원 꿩씨(32, 베트남)를 구조하고 있는 해경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해상추락 선원이 탔던 어선을 알고보니 선박직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추자도 남동방 약 16.6km해상에서 유자망어선 B호(45t, 충남보령선적)의 외국인선원 꿩씨(32, 베트남)가 해상에 추락해 구조했다.
해경은 이후 B호에 대한 정밀검색을 실시한 결과, 기관장을 승무하지 아니하고 출입항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항해한 사실이 발견돼 선주 이씨(71, 충남보령거주)와 선장 김씨(52, 충북충주거주)를 선박직원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해상추락 선원 이송을 마친 뒤 출항시 신고된 인원이(7명) 실제 탑승인원(9명)과 다르다는 점을 이상히 여겼다. 아울러 해경은 B호가 승선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신고기관에 변경된 승선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확인하고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위반하여 승무시켜서는 안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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