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환율급변동시 안정조치 실시하지만 환율조작국 요건은 안돼"

2018-04-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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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12일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통화...4월 환율보고서에 한국 상황 반영 요청

김 부총리, 환율 급변동시 시장안정조치한다는 원칙 므누신 장관에게 전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8시께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에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이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오전 8시경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15분간 통화하며 "우리나라는 미 환율보고서상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으로 환율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2017년 대미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동향 등을 설명하며 "4월 환율보고서에 한국 상황이 잘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개입 등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0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조건에 따라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상태다. 중국·일본·독일·스위스 등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은 환율문제를 연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내역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외환당국은 원화가치 급등·락 때, 달러를 사거나 팔아 안정화 작업에 나선다. 이를 외환시장 개입으로 칭하며, 우리나라는 아직 개입 내역을 공개한 바 없다.

현재 일본·영국·캐나다·호주 등의 경우, 외환시장 개입 후 한달 이내에 공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환율정책상 최소한의 외환개입인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이 국가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김동연 부총리는 앞서 "우리나라의 환율개입 보고서 공개와 관련, 경제상황과 외환시장 구조, 외국 사례 등을 살펴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국 재무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상호 정보교환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IMF/WB) 춘계회의에서도 정책협의와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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