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가정 내 수도관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수도관 교체 비용 일부 지원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1994년 3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지원규모는 단독주택은 교체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124만원, 다가구주택은 교체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은 교체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소유주택, 학교 등과 같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수도관 교체 공사하기 전, 시 환경수도사업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수도과 요금팀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