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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현장.[사진=서울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4/11/20180411080245156621.jpg)
위반행위 현장.[사진=서울시 제공]
도심 한복판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대기 중으로 불법배출한 도금업체가 무더기로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시내 금속 도금업체 밀집지역 20여 곳의 단속을 벌여 12곳에 대해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위반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는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의뢰했다.
대부분 오랜 준공업지역 내 밀집해 시설낙후, 공간협소 등을 이유로 많은 사업주가 환경관리에 소홀한 편이었다. 아울러 동종업종이 밀집한 특성상 인근 사업장 단속 시 바로 정보를 얻어 적법하게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했다는 게 특사경의 설명이다.
이들이 배출한 유해가스 속에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니켈·크롬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도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엉터리로 운영하는 건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오염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수사해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