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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횡령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을 보관하도록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 구청장은 이렇게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