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노위[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의견청취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오는 11일과 13일 이틀간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2명과 노사대표 4인을 각각 초청해 의견을 듣기로 합의했다.
환노위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관련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포함 △주거·식사 등 현물급여 산입 △통상임금 범위와 동일화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김학용·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숙박 및 식사 등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소정 근로에 대해 월 1회 이상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대체로 정기상여금 산입 정도를 허용한다는 의견이지만 한국당은 숙박비·식비 등까지 폭넓게 산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