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대상지인 광양항 특정해역은 여천, 광양, 율촌, 하동 간선항로로 항로 내에 선박안전을 위협하는 암초와 등표가 있어 1988년부터 해사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해수부는 그간 광양항 해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암초 제거사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2009년에는 암초 제거를 위한 광양항 특정해역 준설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16년에 이르러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17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재부, KDI)를 거쳐 이달부터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광양항 암초 제거를 통해 해상 안전 확보는 물론, 항만 경쟁력도 높여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본 공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