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착오 특검' 이어 전 증권사ㆍ유관기관 점검

2018-04-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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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로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을 파헤치고, 다른 증권사와 유관기관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9일 오전 "자본시장 안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라며 이처럼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직원 3명을 삼성증권에 파견했다. 일단 10일까지 자체적인 수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해자 구제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1일부터는 7영업일에 걸쳐 삼성증권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한다.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회사나 해당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모든 증권사·유관기관 손본다

원승연 부원장은 "삼성증권 현장검사가 끝나면 나머지 증권사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회사 차원에서 내부통제와 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탓이라고 평가했다. 근본적으로 일부 직원이 일으킨 단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오류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다"며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나 감시 기능도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기까지 40분 가까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증권은 6일 오전 9시 30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실수로 현금 28억1000만원 대신 주식 28억1000만주를 넣었다.

해당 임직원 가운데 16명은 오전 9시 35분부터 10시 5분 사이에 잘못 입고한 501만주를 장내 매도했다. 이런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12%가량 떨어지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오전 9시 39분에 사고 사실을 사내에 알렸다. 9시 45분에는 매도 금지를 공지했다. 시스템적인 주문정지 조치는 10시 8분이 돼서야 이뤄졌다.

◆"우리사주 배당체계 놔두면 재발"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삼성증권 같은 사례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대개 발행사가 직접 처리한다. 일반주주에 대한 현금배당만 예탁결제원을 거친다.

즉, 상장 증권사는 실제로 발행하지 않은 주식을 언제든지 전산상으로 입고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와 일반투자자에 대한 배당업무를 같은 시스템으로 처리해왔다. 다른 증권사도 비슷하다. 금감원이 이날 오전까지 파악한 4개 증권사는 모두 이런 시스템을 썼다.

원승연 부원장은 "우리사주를 대상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증권사가 아직 있다"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회사에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증권사를 소집해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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