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국선변호인 강철구 국선전담 변호사는 7일 ‘MBC’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늦어도 12일, 다음 주 목요일 전에는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前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변호인단을 선임한 이후 단 한 번도 변호인단과의 접견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우선 항소장을 제출하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을 통해 박근혜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경우 박근혜가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는 성립된다. 박근혜가 그 동안 재판을 거부해 와 이번 재판이 정치적 탄압이란 것을 강조하며 불만과 항의 표시의 수단으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제3자 뇌물죄 등 1심 재판부가 2개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박근혜가 항소를 포기한다고 해도 2심 재판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2심 재판에서 박근혜에게 더 무거운 형사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박근혜도 항소할 것이란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관련 1심 재판과 국정농단사건 관련 2심 재판을 동시에 치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