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중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1심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로 창현(2학년 3반)군을 잃은 이남석(53)씨는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남석 씨는 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박근혜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국정 최고의 책임자로서 법정에 서서 24년 선고받은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라며 “국민들을 농락한 것에 비하면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도 따로 수사해서 추가로 기소해야 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가 침실에 있었다는 것은 최고의 형벌을 내릴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근혜의 공소사실 18가지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1심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 박근혜의 1심 징역 24년 선고 형량은 최순실이 받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보다 무거운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