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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4/06/20180406175543743835.jpg)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역사에 기록될 잘못된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끝난 뒤 발표문을 통해 "오늘 결과는 김세윤 재판장이 2월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할 때 예고돼서 새로울 게 없다"며 "굳이 눈에 띄는 내용이라면 양형 이유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과장되고 혹독하게 질책하는 부분"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한 이번 판결은 역사에 '잘못된 재판'의 전형으로 기록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가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영장 연장 결정에 반발해 총사퇴한 도태우 변호사도 이날 판결에 대해 “적법 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라며 재판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그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전 형사 변호인으로서 박 대통령의 어떠한 공모관계도 어떠한 범죄 의도도 인정될 수 없다"며 "적법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 바로 잡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단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강철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국선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