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관련기사한덕수, '쌍특검' 국무회의 미상정...일각에선 "대통령 임명권 침해 아냐"그 탄핵 때부터였다 #박근혜 #법원 #최순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남궁진웅 timeid@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