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은행 본부장 발령, 박근혜 강요 유죄 인정. 다만 직권남용은 무죄 관련기사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곧 수감..대선 출마 어려워져법원 "블랙리스트 미온 공무원 사직 강요…직권남용·강요 혐의 인정" #법원 #1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판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지연 hanj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