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제3자 뇌물수수' 묵시적 청탁 인정" "대법원 판례, 직무집행 대가라는 공통 인식 전제" "롯데 면세점 '묵시적 청탁' 있었는지 여부 살펴봐" "'롯데 상장' 신동빈에 경영상 중요 사항"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중요 현안 인정" "롯데, 애로사항 전달 등 전방위 노력" "안종범, 롯데 면세점 논의했다는 진술 신빙성 있어" "신동빈, 롯데 면세점 특허 재취득 여부 확신 못해"관련기사법원 "靑 문건 유출 33건 '무죄'…나머지 14건만 '유죄'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중…법원앞 긴장 '팽팽' "KT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대기업은 롯데 뿐" #법원 #1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판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지연 hanj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