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정호성 靑 문건 최순실 전달 모두 부인" "정호성,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에 전달 일관되게 진술" "박 전 대통령, 정호성에게 '포괄적·명시적 지시' 인정돼" "공무상 기밀누설 문건 일부 '증거수집 위법'" "청와대 문건 33건은 적법한 압수수색 문건 인정 안돼" "청, 문건 유출 33건 '무죄'…나머지 14건만 '유죄'"관련기사법원 "삼성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유죄"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미르재단 직권남용 유죄" #1심 #국정농단판결 #법원 #박근혜 #최순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지연 hanj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