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정호성 靑 문건 최순실 전달 모두 부인" "정호성,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에 전달 일관되게 진술" "박 전 대통령, 정호성에게 '포괄적·명시적 지시' 인정돼" "공무상 기밀누설 문건 일부 '증거수집 위법'" "청와대 문건 33건은 적법한 압수수색 문건 인정 안돼" "청, 문건 유출 33건 '무죄'…나머지 14건만 '유죄'"관련기사법원 "박 전 대통령, CJ 이미경 퇴진 지시 '강요 미수' 전부 유죄"법원 "박, 최순실 공모해 포스코에 직권남용 유죄" #1심 #국정농단판결 #법원 #박근혜 #최순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지연 hanj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