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법원 "삼성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유죄"

2018-04-06 14:58
  • 글자크기 설정
"최순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 지시 인정돼"
"朴, 이재용에 동계올림픽 영재 지원 요구"
"朴 언급한 영재지원, '최순실 사업'으로 인정돼"
"이재용, '朴 지원 요구' 거짓말 이유 없어"
"朴, 이재용 단독면담서 '영재센터 지원' 요구 인정"
"최순실, 朴-이재용 단독면담 미리 알아"
"최순실, 단독면담 전날 '사업자료' 만들라 지시"
"최순실이 만든 사업자료, 삼성그룹 전달 인정돼"
"최순실 통하지 않았다면 朴 영재센터 알 수 없어"
"朴, 이재용 영재센터 지원 요구 '직권남용' 인정"
"朴, 삼성 직권 남용 부분 모두 유죄 인정"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