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 등 4개 건설사에 시정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통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앞으로는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단순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이들 업체의 경우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