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1년간 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 투자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창업·중소기업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PEF)의 주된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주된 투자대상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의도적인 증권 분할 발행이나 매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명시했다. 증권 발행·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 권유를 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준에는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발행·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