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방배초교에서 발생한 인질극과 관련, 해당 학교는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11시 43분 서울 서초구 방배초교 교무실에서 양 모(25) 씨가 이 학교 여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댄 채 인질극을 벌이다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제압됐다.
이 학교의 외부인 출입관리는 엉망진창이었다. 방배초교에 따르면 양 씨는 오전 11시 30분께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정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하지만 외부인 출입을 위한 신분확인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의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보안관은 '서류발급 등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한 자' 등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일일방문증을 발급해야 한다. 학교 출입과 관련해 등·하교 시간 외 출입문 전부를 폐쇄해야 하며 관리인력에 의해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만 출입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배초교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방배초교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학교 앞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 씨의 출입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신분증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배초교 관계자는 "학교보안관이 (양씨가) 졸업생이라고 하니 그 부분(신원확인)을 놓친 것 같다"며 기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시민단체인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서인숙 대표는 "학교를 방문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고 제대로 신분확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학교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