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청와대 경호처에 최후통첩 공문을 보냈다"며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당장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통령경호처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2018년 4월 4일 자정까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만약 불응시 형법 및 대통령등경호에관한법률 위반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해 10월20일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던 것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2월25일 퇴임했다. 이후 관련 법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경호는 15년이 지난 뒤인 지난 2월 24일 만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