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해 '백골시신' 만든 4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2018-04-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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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시신 발견되 살해 방법 등 범죄 입증 어려워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5년 9월 내연 관계인 A씨와 경기도 가평·양평 일대를 여행하다가 말다툼 끝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손씨는 A씨와 교회에서 알게된 후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손씨는 A씨를 알기 전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었는데, 연인관계로 발전한 A씨가 손씨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자 동거하던 다른 여성과 교회에 A씨와의 내연 관계가 들통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손씨는 사건 한 달 전 A씨에게 600만원을 빌리고 이를 24회에 걸쳐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통화 내역, 당일 렌트 차량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2016년 12월 A씨 시신을 찾았지만 이미 백골이 된 상태였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시신이 백골이 된 상태라 정확한 사인이나 살인 방법을 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살인죄 성립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사건 이후 손씨가 '사체 부패 시간', '증거 없는 재판' 등을 검색한 사실을 들어 살해 정황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씨 측은 시신을 숨긴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배심원들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평의에서 배심원 중 6명이 징역 20년, 나머지 3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내놓았다.

1심은 "손씨가 시신 발견을 지연시켜 유족이 A씨의 생사를 알지 못한 상태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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