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성추행 의혹’ 전직 검사 구속영장 기각

2018-03-3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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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A(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또 이미 수집돼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 28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 소문이 돌자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옮겼다.

당시 검찰이 상황 확인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정식 감찰 및 징계 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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