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열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49) 부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증거조사와 양형 심리,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김 부장검사의 최후진술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반성 취지의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과 1월 두 차례 각각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검사를 상대로 몸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그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 출범 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조사단은 지난달 12일 김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틀 뒤인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 역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