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통폐합 후 해외자산 매각이라는 2단계에 걸쳐 기능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물공사는 폐지되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을 모두 광해공단이 흡수해 ‘한국광업공단(가칭)’이라는 통합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양 기관의 모든 자산‧부채‧인력은 신설 통합기관에 이관된다. 해외자원개발 인력은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유지된다.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이 통폐합되면 중기적 유동성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공운위는 판단했다. 또 광업 유관기능 통합으로 전주기 광업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통폐합 후 해외자원개발 자산은 전부 매각한다. 단, 자산 매각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시한을 지키기 위해 헐값에 매각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속광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을 매각할 때는 국내 기업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독립적 의사 결정기구를 법제화해 자산 매각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매각업무는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다.
통합기관은 기존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한다.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해외자원 탐사 지원 △기술컨설팅 △유망사업 발굴 △정보제공 등 민간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금속광물 비축기능은 국가적으로 일원화된 비축계획 수립과 비축기능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은 LH사례를 준용해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4월 중 구성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통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통합준비 작업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