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4월 1일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을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예비후보자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면서, 정당·후보자는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