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의원들이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같은 당 소속 강기정·김현 전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 문병호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기소했다.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모씨를 찾아갔다.
이후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을 회부했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직원 김씨 자신이 수사기관·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밖으로 나오기 주저한 점,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컴퓨터 속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점 등이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