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첫 행복주택 공급물량으로 전국 35개 지구에서 총 1만4189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29㎡ 규모의 행복주택에 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임대료 8만~15만원 수준으로 보다 저렴하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청약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이 전국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