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지난 28일 제주4.3의 70주년을 맞아 ‘도민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의 담화문을 통해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명시적인 공식 사과’를 대통령께 요청한 바 있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4.3 수형인 군사재판 무효화’ 내용이 포함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가 발의했다”며 “이어 제주 출신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을 포함한 모두 6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지만 원 지사가 속한 당시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맹비난 했다.
특히 오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실에도 공동발의를 수차례 요청했다”며 “그러나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고, 4‧3 유족회 어르신들께서 며칠 동안 서울에 머물며 야당 의원실을 방문해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끝내 외면당했던 사실을 원 지사는 알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날을 세웠다.
오 의원은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원 지사가 ‘4‧3 당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만 2530명에 이른다’며 유족의 명예회복과 위로를 위해 대통령의 사과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최근 지사께서 소속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정작 군사재판 무효화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 이전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의원들게 강조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제주도민과 4‧3 유족들의 뜻을 담아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앞장섰던 건 더불어민주당 제주 출신 국회의원 3인 이었다”며 “원 지사는 당과 정파를 초월해 대통령보다 앞서 자당 지도부를 포함한 야당에도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적극적인 요구를 이어가는 노력이 담화에 담긴 뜻이 실현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이 무산됐다. 이 회의에서는 군사재판 무효화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울산경찰의 울산시장 수사’에 항의하며, 갑자기 전체회의를 소집했고 여당이 응하지 않자 오래전부터 예정된 법안소위에 집단으로 참석하지 않아 심사자체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