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김지은씨 등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본인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출석하면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변호인도 오지 않으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