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참여해서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득표율이 1% 미만인 정당은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지난 15일 소위에서 정당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정당법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이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진보신당·녹색당·청년당 등 군소 정당이 지난 2012년 5월 헌법소송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격론을 벌였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녹색당 같은 정당 활동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상상력을 갖게 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정당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유의미하지 않은 정당이 계속 존속되면 이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정당 활동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직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정당을 취소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젊은 사람들에게 정치에 참여하라고 하겠나”라며 “새로운 정치 세력을 육성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결국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총선 횟수를 한 번에서 두 번으로 하고, 득표율을 2%에서 1%로 낮추자는 중재안을 냈고, 김관영 소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