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주어진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구원수별 구체적인 선정기준액은 4월 초에 확정된다.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가 되는 수준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선정기준액 경계에 있는 가구의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만들었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아동수당을 기준액보다 적게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품권 지급 6개월 전까지 관련 조례안을 담은 협의 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호시설 아동처럼 아동수당을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넣을 경우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보호자 변경 사유도 추가했다. 아동학대 가해자이거나 교정시설에 있는 경우 외에도 학대가 우려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아동수당을 관리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도 보호자를 바꿀 수 있다.
정부는 환수금이 3000원 미만이거나 보호자 사망·미성년·무자력·질병 등의 상태에 있으면 환수를 하지 않고 결손 처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