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양돈장 인근에 대해 전국 첫 사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3일자로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은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위치한 59곳 양돈장으로 지정면적은 56만1066㎡이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악취관리지역은 1년씩 지정되며 지정 후 계속 재검토 할 계획이다.
만약 이행이 안될시는 도는 축산배출시설을 규제하는 ‘조업정지’를 비롯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지역주민, 수십년 악취 “못살겠다” vs 양돈농가, “원인 해결 후 지정해도 늦지 않아”
의견 수렴 결과, 지역주민들은 수십년간 악취로 고통받아온 주민의 입장을 고려, 지정계획 원안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도는 당초 지정대상 96개소 중 과도한 지정이라는 의견에 따라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기준 초과율이 10번 조사 후 4번 31% 이상으로 나타난 59개소를 최종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초과율이 30% 이하인 37개소는 악취방지조치를 위한 행정권고와 함께 우선적으로 악취조사를 실시해 악취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기준초과시에는 추가적으로 또 다시 지정할 계획이다.
반면 양돈농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앞서 행정과 양돈농가가 함께 악취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해결된 후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악취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해 왔다. 이들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도가 10분전까지만 해도 지정을 미루겠다는 뉘앙스를 비췄다’며 약 30~40여명이 도를 찾아 반발하면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박근수 도 생활환경과장은 “내달 설립예정인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악취 저감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등 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101곳보다 올해 늘어난 나머지 195곳 농가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축산악취 현황 조사’를 실시해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