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크라우드펀딩업체 오마이컴퍼니와 오픈트레이드를 중징계했다.
금감원은 오마이컴퍼니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경고했다. 임원 한 명도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인 크라우드펀딩업체는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당국에 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3월 등록한 오마이컴퍼니는 그러지 않았다.
자기자본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업무보고서에 담기도 했다. 자기자본 요건도 어겼다.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는 자기자본을 5억원 이상 쌓아야 한다. 하지만 자기자본이 5000만원 넘게 부족한데도 잘못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등록을 신청했다.
오픈트레이드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200만원, 주의적경고(임원 1명) 조치를 받았다. 이 회사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자기자본은 등록 요건보다 1억2000만원가량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