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크라우드펀딩업체 오마이컴퍼니와 오픈트레이드를 중징계했다.
금감원은 오마이컴퍼니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경고했다. 임원 한 명도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인 크라우드펀딩업체는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당국에 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3월 등록한 오마이컴퍼니는 그러지 않았다.
오픈트레이드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200만원, 주의적경고(임원 1명) 조치를 받았다. 이 회사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자기자본은 등록 요건보다 1억2000만원가량 부족했다.